연차 많이 남으셨나요? 이제 남은 내 연차 챙겨서 연차수당으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연차 발생기준 연차수당 계산방법 지급기준 그리고 사용촉진제도 연차수당 지급 의무 퇴직시 연차수당과 함께 연차수당을 불리는 방법까지 알아봅니다.
아직도 많은 근로자들이 연차를 다 채워서 사용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문체부의 2021년 근로자 휴가조사에 따르면 2020년도에 근로자들이 사용한 연차는 10.7 일로 약 11일로 평균 3 ~ 4 일 정도는 주어진 연차를 쓰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경우 남은 연차를 미사용 연차만큼 수당으로 지급 받게 되는데 그 기준이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수 있습니다.
1. 연차수당 연차수당 발생 기준 계산 방법
연차수당의 기준과 계산 방법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수당이란?
연차 즉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1년을 근로한 근로자가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다음 해 받을 수 있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뜻하며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실 소멸합니다.
다만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의 연차사용 촉진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내 연차사용 촉진규정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독려하였다면 사실 회사측에서는 연차수당을 법적으로 꼭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연차휴가 자체는 법적으로 보호받지만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사내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의 규정을 준수하였다면 수당의 지급의무는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발생기준
일반적으로 연차에 대해 잘못알고 있는 상식은 연차가 15일이라는 것인데 근속년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연차는 3년차에 1일이 추가되고 그후 매 2년마다 1일씩 늘어나서 최대 연차 발생일수는 25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5년차 근로자의 경우 기본 15일 그리고 3년이 지나 1일 2년이 지나 또 1일 총 2일이 추가되어 17일의 연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할때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도 수당으로 모두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근로자의 연차휴가인데요.
원래 근무기간 1년이하 그리고 연간 80% 미만 출근이라면 연차가 아니라 월차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한달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안되지만 회사 재량에 따라 연차를 당겨쓰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부분은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정산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개정된 연차휴가에 따르면 1년 미만 입사자에게 월차가 부여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만 1년이 되었을때 미리 연차를 당겨쓴 것이라며 1년 이후의 연차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월차의 개념을 인정한 것이죠.
예전에는 정말 치사하게 월차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 회사가 많아서 입사 1년이 안됬을 경우에는 내년 연차를 미리 당겨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상식적인 부분일 수 있는데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장받지만 시기까지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측에서 정말 경영애 어려운 시기이거나 회사에 필요한 시기라면 연차휴가를 근로자에게 미뤄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를 다쓰지 못했다면 미사용 연차 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연차일수
통상임금의 경우 회사 규정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기본급에 상여금 기타 여러 수당등이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식에 의해 계산된 미사용 연차일수에 따른 연차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 월급 / 209시간 (주 40시간 기준 근로시간)
1일 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x 8 (일 근로시간)
연차 수당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
상기 공식에 의해 한달 통상임금 월 급여가 150만원 인 경우에 미사용 연차 일수가 5일 이라고 한다면 287,080원이며 월 급여가 300만원에 연차 일수가 5일이라고 한다면 574,160원이 될 것입니다.
2.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연차는 법적으로 보호받지만 연차수당까지는 의무라고 볼수 없는 것이 만일 업주가 연차수당 사용촉진제도를 적절히 사용을 했다면 수당을 법적으로 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아마 대부분의 회사에서 이런 부분과 무관하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연차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있지만 사실 연차수당은 강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만일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휴가 만큼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지만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르면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를 절차대로 적용했다면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말그대로 연말이 오기 전에 미리 연차를 미리미리 소진하라고 메일 등의 서면으로 공지를 충분한 기간안에 통보하는 것입니다.
연차 휴가 만료되기 전 6개월 기준 10일 이내 근로자별로 미사용 연차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로 하여금 언제 쓸 것인지 연차소진 계획을 통보하도록 공지해야 하고 그래도 근로자가 정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 만료 2개월 전 회사측에서 쓰지 않은 휴가를 언제까지 사용가능한 시기를 지정해서 근로자에게 메일로 통보합니다.
만일 상기 절차를 다 진행했는데도 근로자가 끝까지 연차를 쓰지 않았다면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상기 2차례에 걸쳐 연차를 소진하라고 계속 메일을 보냈다면 빨리 연차를 써버리는게 이득일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주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근로자에게 강제할 수는 없지만 연차수당을 안줄 수 있거든요.
3. 연차수당 불리는 방법
연차수당이라는 것이 사실은 애매해서 연말에 정산받는 연차수당이 급여를 넘어설 일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애매한 금액일텐데 월급에 보태셔도 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월급외 수익으로서 불려보려면 여러가지 재테크 방법이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최근 높은 금리를 이용한 단기 예적금 상품이나 매일 이자를 지급하는 파킹통장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 예적금이 오픈런에 완판의 연속인데 이럴때 연차수당으로 고금리 예적금에 가입하여 높은 금리를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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